2026년4월5일,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가 <크로스보더전자상거래규정집행지침>을 업데이트하여, 미국에소비자제품을판매하는모든해외독립사이트가사용자첫방문시FCC/CPSC/ASTM인증번호를포함한팝업확인을자동으로트리거하도록요구하며, 영어와스페인어를지원해야한다고발표했습니다. 이새로운규정은크로스보더전자상거래, 소비자제품제조, 공급망서비스등의업계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며, 주목할점은요구사항을충족하지못한기업은'고위험수입업체명단'에등재되어통관효율성과플랫폼계정심사에영향을받을수있다는것입니다.
2026년4월5일,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가새로운지침을발표하여, 미국에소비자제품을판매하는모든해외독립사이트가사용자첫방문시FCC/CPSC/ASTM인증번호를포함한팝업확인을자동으로트리거하도록요구하며, 영어와스페인어를지원해야한다고발표했습니다. 요구사항을충족하지못한기업은'고위험수입업체명단'에등재되어통관효율성과플랫폼계정심사에영향을받을수있습니다.

가장직접적인영향을받는것은크로스보더전자상거래독립사이트이며, 특히미국시장을대상으로하는소비자제품판매플랫폼입니다. 새로운규정은독립사이트가사용자첫방문시규정팝업을자동으로트리거하도록요구하며, 이중언어를지원해야하므로기술구현과규정준수비용이크게증가할것입니다.
제조기업은제품이FCC/CPSC/ASTM인증을통과했는지확인하고, 인증번호를독립사이트에제공할수있어야합니다. 인증을받지못한제품은시장진입에어려움을겪을수있습니다.
통관서비스업체와물류기업은'고위험수입업체명단'의변화를주시하고, 서비스프로세스를사전에조정하여고객이명단에등재되어업무효율성에영향을받지않도록해야합니다.

독립사이트운영자는기술구현방안을최대한빨리평가하여, 팝업기능이CPSC요구사항을충족하는지확인해야합니다. 이에는자동트리거, 이중언어지원, 인증번호표시등이포함됩니다.
제조기업과브랜드소유자는현재제품의인증상황을정리하여, 미국으로판매되는모든제품이FCC/CPSC/ASTM인증을완료했는지확인하고인증번호를준비해야합니다.
공급망서비스기업은고객과밀접하게소통하여, 그들의규정준수진행상황을파악하고고객이'고위험수입업체명단'에등재되어통관효율성에영향을받지않도록해야합니다.
분석해보면, CPSC의이번새규정은크로스보더전자상거래규정요구사항을한층더강화한것이며, 특히독립사이트채널을대상으로합니다. 업계관점에서볼때, 이것은명확한정책신호로, 미국규제기관이해외전자상거래에대한규정요구사항을세분화하고있다는것을나타냅니다. 현재더욱주목할점은, 이새규정이다른시장에서도모방될수있으므로기업은전세계적인규정준수전략을사전에준비해야한다는것입니다.
이번CPSC새규정은크로스보더전자상거래독립사이트, 소비자제품제조및공급망서비스기업에명확한규정요구사항을제시했습니다. 현재는정책강화의신호로이해하는것이적절하며, 기업은자신의규정준수능력을최대한빨리평가하여기술또는인증문제로'고위험수입업체명단'에등재되어사업확장에영향을받지않도록해야합니다.
주요출처: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2026년4월5일발표한<크로스보더전자상거래규정집행지침>. 지속적으로관찰할부분: 다른시장규제기관이유사한정책을따라할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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